가정재산

The Family Law Act는, BC주내에서 재산분할을 관할하는 법안입니다. BC주 가정법내의 재산분할관련법안은 혼인한 배우자들과 혼인하지않았지만 2년이상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인 배우자들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sections 3 and 81).

가정재산 & 제외되는 재산

BC주 가정법에는 “가정재산”과 “제외되는 재산”의 두 종류의 재산이 있습니다. 가정재산은 별거시 분할이 가능하지만, 제외되는 재산은 양측이 따로 보유합니다.
가정법 Section 84에 따르면 가정재산은 혼인 후 별거 전까지 배우자 한명 혹은 양측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사유 재산이 포함됩니다. 가정재산으로는 RRSPs, 연금, 은행계좌, 투자, 보험증서, 주식 혹은 회사지분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정재산의 반 (1/2)을 각 각 나누어 보유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 제외되는 재산

재산분할에 제외되는 재산은 가정법 section 85에 정의되어있습니다. 제외되는 재산으로는, 배우자 한쪽이 결혼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한 배우자에게만 주어졌던 상속재산 혹은 기증물, 보험금,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과 신탁재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로, 재산분할에 제외되는 재산의 결혼 기간 중 증가된 가치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배우자가 별거 후에 획득한 재산일지라도, 결혼 기간 중에 획득한 가정재산 혹은 가정재산처분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이용하여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일 경우에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가정부채

가정재산과 마찬가지로, 결혼기간중 발생한 빚은 동등하게 분할됩니다. 별거 후 부터 얻은 빚은 각각 책임지게 되지만, 별거 후 일지라도, 가정재산(혹은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 한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얻게 된 빚은 동등히 분할됩니다.

가정재산과 부채 평가

가정재산과 가정부채의 가치 평가에 적용되는 시기는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 혹은 재산분할내용의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입니다. 즉, 가정재산을 별거 시점에 분할을 시작하더라도, 사실상의 재산분할액수 및 가치는, 재산분할관련 합의 혹은 재판 시점까지 생겨나는 상승 혹은 하강한 공정한 시장가치 (fair market value)에 따라 좌우됩니다.

재산 관련 임시/중간 명령들

필요에 따라서 임시적 자택명령 혹은 자산보호 목적의 임시 명령을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최종판결문이 내리기 이전에, 법원은, 소송중 발생되는 소송비용 및 분쟁해결목적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비용 혹은 회계사나 사업 valuator선임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 처분 임시명령을 내릴수있습니다.
법원은, 한 배우자만이 독점적으로 자택에 거주하거나 독점적으로 특정의 자산을 소유할수있는 임시명령을 내릴수있으며, 상대측이 재판이전에 일방적으로 가정자산을 처분하는것을 통제하는 금지명령 또한 내릴수있습니다.

시효기간

가정재산분할관련 법원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혼인한 배우자들은 이혼 혹은 혼인 무효확인 (s.198(2)(a))후 2년내로 신청을 해야하며, 사실혼 배우자들은 벌거시점부터 2년내로 (s.198(2)(b)) 신청해야합니다. 저희 변호사팀에 문의하셔서 재산분할시 중요한 타임라인 및 귀하의 재산청구를 보존하기위해 필요한 즉각적 단계에 대해 상의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