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유산, 그리고 신탁재산

유언장

많은이들이 사랑하는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기는것을 잊곤합니다. 부적합하게 작성된 유언장은 귀하의 자산이 정부가 지정한 제 3자에 의해 분배될 위험을 초래합니다. 적합하게 작성된 유언장은 귀하의 유산이 귀하가 신임하는사람이 귀하의 바램에 따라서 공정히 분배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언장은 지극히 사적인 서류이며, 개인적은 가정사와 금융문제를 드러낼수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유언장이 법원기록에 남는이상은, 공공기록이 되며, 그 누구나 확인가능합니다.

유언장을 갱신하는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유언장작성후에 혼인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잃게되며, 유언장작성후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를 유언집행자로 지명되었던 항목 또 한 법적 효력을 잃게됩니다. 귀하의 모든 자산이 유산이되어 유언장에 따라 분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공동 (“joint”)자산들은 유산이 되는 대신 생존한 배우자 혹은 joint owner에게 넘겨집니다. 보험혜택, 연금, 그리고 RRSP들은 유언장을 떠나서, 지정된 수혜자에게 남겨지게됩니다. 적어도 2-3년에 한번씩의 변호사 상담을통해서 귀하의 유언장에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귀하의 바램을 적절히 갱신하시기를 권합니다.

위임장

위임장은 귀하가 질병 혹은 사고로인해 정신적으로 정상적 기능을 잃게 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유언장과 더불어, 위임장은 귀하가 선택한 사람이 (보통은 배우자 혹은 자녀) 공과금지불 및 기존의 부동산 매각 혹은 관리, 귀하의 케어를 위한 금융관리, 특수요구에 맟춰진 거주지 구매 및 귀하를 대신하여 모든 소통을 하게합니다.

유언장검증

유언장검증이란 고인의 유산의 법적명의를 적합한 수혜자들에게 이전시키는 절차로, 보통 여러 단계를 거치게됩니다.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유언집행자 (executor)로부터 완수되며, 유언장이 없을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한 사람이 완수하게 됩니다.

Probate이라는 용어는 법원에서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법적검증을 받는 과정으로,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고인의 상속자를 판단하는 과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Probate으로는 포함되는 과정으로는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인의 개인자산을 파악 및 목록;

2. 고인의 개인자산의 회계업무 및 감정;

3. 세금납부 및 채권자 납부; 그리고

4. 유언장에 따라 남어지 자산을 분배/배부 (유언이 없을 시 BC주법에 따라 상속자에게 배부).

유언장을 통해 남겨진 자산은, 수혜자에게 상속되기 이전에 보통 1년여를 거쳐서 유언장검증절차를 밟게됩니다. 검증절차는 빠르거나 저렴하지 않으며, 수수료와 법원비용으로 유산의 약 5%가량이 소요될수있습니다.

유산/상속 소송

재산 분배 및 상속은 2014년 3월 31일자로 시행된 BC주 Wills, Estates and Succession Act법안에 따라 진행됩니다. 고인이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양육비 혹은 부양에 적합한 유산을 남겨놓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할경우, 유산/상속 소송을 통해서 상황에 적합한 명령을 내릴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