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소송이혼
BC주내에서 이혼소송은 Notice of Family Claim 을 BC주 고등법원에 접수하므로서 시작됩니다. 보통,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상황에도, 이혼 명령은 이혼 이외의 모든 사안들이 해결된 후에 승인됩니다. 이혼 이 외의 사안으로는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양육권, 법적보호자권 (guardianship), 자녀 면접권 (access)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에 관련된 조항이 마련되었는지 충족한 후에나 이혼명령이 주어집니다.
이혼명령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1)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혼인과 (2) 이혼신청 바로 전에, 둘 중 적어도 한명이 BC주에 적어도 1년 거주했거나 (Divorce Act, s. 3); (3) 잔인/폭력, 혹은 간통, 혹은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가 적어도 1년이상 별거했어야 합니다 (별거 후 한지붕아래 거주한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폭력 혹은 간통사유는 입증하는 기간 자체가 1년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실행상 거의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이상 별거가 제일 흔하고 쉬운 이혼사유로 진행됩니다. (4) 마지막으로, 법원에서는 자녀양육에 관해 합리적 지원이 마련되었는지 충족되어야만이 이혼명령을 승인합니다 (Divorce Act, s. 11(b)).
합의 이혼
이혼 외의 다른 사안이 모두 해결되었거나 없는 경우에는, 법원참석없이도 서류제출만으로도 이혼명령이 승인됩니다. 관련서류를 오류없이 작성하기위해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이혼 외 다른 사안으로는 재산 분할,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양육권, 법적보호자권 (guardianship), 그리고 자녀 면접권 등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합의이혼진행을 도와드릴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legal fees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