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면접권

결혼하지 않은 부모를 기준으로, 법적 보호자가 (guardian)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parenting time”이며, 법적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Contact”이라고합니다. Parenting Time은 아이가 법적보호자와 보내는 시간입니다. 보통, parenting time중에 법적보호자는 아이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나날의 결정권을 행사하게됩니다.

Contact은 아이가 법적보호자가 아닌 어른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Contact과 Parenting Time의 차이는, Contact중에는, 비법적보호자는 아이를 위한 나날의 결정권을 행사할수없는점입니다.
Divorce Act section 16의 “Access”라는 용어를 통해, 결혼한 부모를 향해서, 아이가 어른과 보내는 모든 시간을 칭합니다.

법원은 보통 “maximum contact”원칙을 시작으로 Parenting Time, Contact 혹은 Access를 결정합니다. 아이가 사랑하는이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것이 더 좋다는 원칙이지만, 이는 매우 보편적은 시작점이며, 아주어린 젖먹이 아이들 경우에는 적어도 두살까지는 보통 양쪽 부모와의 시간을 나눌수없고 한쪽 부모와의 치우친 시간을 보낼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시기에는 거주지의 일관성을 요구하며, 주말마다 양쪽 부모에게 오가거나 주중 하루를 한 쪽 부모의 집에서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혹은 약물남용이 있는 가정일경우, Parenting Time, Contact 혹은 Access는 제 3자의 감시아래 (가족, 친구 혹은 professional agency) 대낯과 공공장소로 제한된 시간을 보낼수도 있습니다. 보통, 아이가 적어도 12세이상 되었을 시기부터 아이의 관점도 중요시 여겨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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