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은 Custody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모나 법적보호자의 아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권리보다는 책임에 초점을 둡니다. 법적보호자가 아이를 보살피는 방식과 아이를 위해 내리는 결정들은 법에서 “Parental Responsibilities”라고 칭합니다.
Parental Responsibilities는 가정법 section 41에 나열되어있습니다:
(a) making day-to-day decisions affecting the child and having day-to-day care,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child;
(b) making decisions respecting where the child will reside;
(c) making decisions respecting with whom the child will live and associate;
(d) making decisions respecting the child’s education and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cluding the nature, extent and location;
(e) making decisions respecting the child’s cultural, linguistic, religious and spiritual upbringing and heritage, including, if the child is an aboriginal child, the child’s aboriginal identity;
(f) subject to section 17 of the Infants Act, giving, refusing or withdrawing consent to medical, dental and other health-related treatments for the child;
(g) applying for a passport, licence, permit, benefit, privilege or other thing for the child;
(h) giving, refusing or withdrawing consent for the child, if consent is required;
(i) receiving and responding to any notice that a parent or guardian is entitled or required by law to receive;
(j) requesting and receiving from third parties health, education or other information respecting the child;
(k) subject to any applicable provincial legislation,
(i) starting, defending, compromising or settling any proceeding relating to the child, and
(ii) identifying, advancing and protecting the child’s legal and financial interests;
(l) exercising any other responsibilities reasonably necessary to nurture the child’s development.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법적보호자만이 Parental Responsibilities권한이 주어지며, 이는 보통 법적보호자간에 나누어지는 책임입니다. 법원명령이나 합의서는 Parental Responsibilities를 법적보호자사이에 나누거나 한쪽에게 단독의 권한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Parental Responsibilities권한은 아이에게 최고이익이되도록 행세되어야하며, 아이의 법원보호자가 책임을 질수없는 상황에는 제 3자가 대행할수있도록 글로 남길수있습니다.
법적보호자
아이와 거주하는 부모는 가디언으로 인정됩니다. 아이와 거주한 기록이 없는 부모는 가디언일수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1) 부모가 체외수정과 관련된 제 3자와 합의서를 작성한경우; (2) 아이의 모든 가디언들이 가이언으로 인정될것을 동의했을경우; or (3) 부모가 주기적으로 아이를 돌보았을경우입니다.
양부모는 가디언과 결혼 혹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므로서 자동적으로 가디언이 될수 없으며 (section 39(4)), 양부모가 가이언이 되기 위해선,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기존의 모든 가디언들의 동의를 얻거나 아이를 주기적으로 돌보아야합니다.
법적보호자 신청
가디언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나 아이의 가디언으로 신청할수있으며, 신청자는 가디언임명이 왜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상황인지 설명하는 affidavit을 제출해야합니다.
Affidavit은 Supreme Court Family Rule 15-2.1 혹은 Provincial Court (Family) Rule 18.1을 통해 작성되며, 첨부자료는: 1. A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child protection record check; 2. A Protection Order Registry Check; 그리고 3. A Criminal Record check이 있습니다. Affidavit준비 이전에, 엄격한 기한을 주목해야합니다. 고등법원에서는, Supreme Court Family Rule 15-2.1(4)에 따라서, s. 51 affidavit은 hearing으로부터 28일이전에 작성되서는 안되며, hearing이 없을 경우, 신청서류접수날로 부터 7일 이상 전에 작성되어서도 안됩니다. 첨부서류는 hearing으로부터 60일 이전에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hearing이 없을경우에는 신청서류접수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작성되어서도 안됩니다. 주법원에선, Provincial Court (Family) Rule 18.1(4)(b)에 따르면, s. 51 affidavit은 affidavit관련서류가 접수된날로 부터 7일 이전에 작성될수없습니다. 첨부서류는 affidavit관련서류가 접수되기 60일전에 작성되서는 안됩니다.
고등법원에서 필요한 affidavit양식은 Supreme Court F101 에서. 주법원양식은 form 34 에서. 참고하실수있습니다. 필요한 affidavit이외에도, 가디언 신청자가 첨부해야할 서류로는 (1) a copy of a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child protection record check (submit this form at the courthouse registry before completing your affidavit. Return to the registry to check if it is complete before attaching this to your affidavit); (2) a copy of a Protection Order Registry check, for for Supreme Court found at form PFA914 에서, and Provincial Court found at form pfa914 에서 (submit this form at the courthouse registry before completing your affidavit. Return to the registry to check if it is complete before attaching this to your affidavit); and (3) a copy of a criminal records check, also known as a police information check and a vulnerable section check (PIC-VS), from a local police detachment, RCMP detachment locations are found 에서, and VPD forms can be found 에서. 이 세 종류의 확인이 마쳐지면, affidavit에 첨부하여 변호사 혹은 법원registry를 통해서 선서하셔야합니다.
법적보호자 종료
가정법 s. 51(1)(b)에 따르면, 법원이 법적보호자권리를 취소할수있습니다. 사례를 통하자면, 권리취소는 매우 극한 상황에 한하며 아이에게 최선으로 이익이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가는 상황이라면 가디언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주의해야할사항은, 부모가 가디언권한을 잃게되는 순간부터 아이를 위해 내릴수있는 모든 결정권한 마저 동시에 잃게되며, 단지 Contact만을 할수있는 어른으로 남습니다. (see D. v. D., 2013 BCPC 135 at paras. 23-24).
양육권
결혼하지 않은 배우자들에게는 가정법내의 양육권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법적보호권 (가디언쉽)과 parental responsibilities지정으로 대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배우자들에게는 Divorce Act (section 16)하에 양육권이란 용어가 아직 적용됩니다. 양육권이란 용어는 가디언과 아이사이의 법적관계를 묘사하며, 보통 일상생활중 아이를 위해 내리는 결정들과 보살핌을 포함하며, 양육권은 한 부모 혹은 양측이 함께 행사할수있습니다.
양육권을 보유한 배우자들은 보통 양육하지않는 부모에게 아이와 최대한 연락할 기회를 줄 의무가있습니다. 양육권을 결정하기 위해서, 법원은 아이에게 무엇이 최대한 이익이 되는 선택인지 고려함과 동시에 양육권을 주장하는 배우자가 상대측에게 아이와 얼마나 교섭을 극대화시켜줄 의향이 있는지 파악해야합니다. 결혼한 배우자들에게는 양육권이란 가디언쉽과 별개이며 가디언쉽을 대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