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양육비 목적

캐나다의 양육관련법은 아이들이 부모의 별거 전과 같이, 양쪽 부모의 재력 혜택을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하셨거나 별거중이시다면, 귀하의 자녀는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조항은, 혼인한 배우자들에게는 Divorce Act section 15.1, 사실혼관계 배우자들에게는 Family Law Act section 147입니다. 양육비 지원 의무가 결정 된 후에는, 액수는 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와 가정법 section 150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에 반영된 양육비 목적은: (a) 합리적 지원 수준을 구축하여 부모의 별거 후에도, 자녀가 부모의 재력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b) 객관전 양육비계산을 통해서 부모의 마찰을 줄이고 (c) 법원과 배우자들을 안내하여 합의를 장려하고 양육비명령의 단계를 구축하므로서 법적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d) 비슷한 상황의 자녀들과 배우자들에게 일관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양육비 계산

보통, 양육비는 부모 혹은 부모의 가디언 (the “payor”) 또는 아이에게 (the “recipient”)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는 의무를 지닌 법적 보호자가 지원하게 됩니다. 양부모경우에도, 자녀에게 적어도 1년이상 경제적 지원을 했었고 양부모가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지원한지 1년내로 법원에 양육비 신청접수를 했을경우, 양육비의무가 주어질수 있습니다.
액수는 양육비를 내는 부모의 연간 수익과 자녀의 수에 따라 결정되며, 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에서 참고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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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합의서

부모는 양육비 합의서를 작성할수있지만 합의서에는 충족시기키 힘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따릅니다. 합의서를 다루는 Divorce Act section 15.1(5)과 Family Law Act section 148에 따르면, 양육비 합의서는 별거 후 혹은 별거 직전에만 작성이 허용되며, 아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적절해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합의서를 무시하고 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를 참고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한 쪽 혹은 양쪽 부모가 거래를 통해 무시할수 없습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최고의 이익이 무엇인지 판단할 관활권을 가지고있으며 부모의 합의서에서 다룬 양육비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할 시에는 합의서와 다른 금액을 명령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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