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소송이혼

    BC주내에서 이혼소송은 Notice of Family Claim 을 BC주 고등법원에 접수하므로서 시작됩니다. 보통,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상황에도… 더읽어보기

  • 가정재산

    The Family Law Act는, BC주내에서 재산분할을 관할하는 법안입니다. BC주 가정법내의 재산분할관련법안은 혼인한 배우자들과 혼인하지않았지만 2년이상 동거하여… 더읽어보기

  • 배우자 부양비

    배우자 부양비는 전배우자가 결혼 혹은 사실혼 관계 중 잃은 경제적 기회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한것입니다. 전반적 목적은: (a) 혼인관계 혹은 관계가 끝남으로서 발생되는 경제적 손해 혹은… 더읽어보기

  • 자녀 양육비

    캐나다의 양육관련법은 아이들이 부모의 별거 전과 같이, 양쪽 부모의 재력 혜택을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하셨거나 … 더읽어보기

  • 아동 면접권

    결혼하지 않은 부모를 기준으로, 법적 보호자가 (guardian)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parenting time”이며, 법적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Contact”이라고합니다. Parenting Time은 아… 더읽어보기

  • 혼전 계약서

    대부분의 커플들에게 혼전계약서란 비로맨틱하고 직관에 어긋나는 컨셉입니다. 결국에, 언젠가 헤어질것이라 믿는다면 왜 굳이 함께할까요? 현실은, 배우자들은… 더읽어보기

  • 양육권

    결혼하지 않은 배우자들에게는 가정법내의 양육권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법적보호권 (가디언쉽)과 parental responsibilities지정으로 대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더읽어보기

    유언장, 유산, 그리고 신탁재산

    많은이들이 사랑하는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기는것을 잊곤합니다. 부적합하게 작성된 유언장은 귀하의 자산이 정부가 지정한 제 3자에 의해 분배될 위험을 초래합니다… 더읽어보기

    아동보호법 (MCFD)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MCFD)의 소셜워커가 귀하 혹은 귀하의 가정일원을 조사할경우,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읽어보기

    항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결은 이슈의 종점입니다. 하지만, 간혹 드문 경우에는 재판장이 실수를 통해 잘못된 판결이 내려질수있습니다. 항소는 법원내의 공정하고… 더읽어보기